니코틴패치 효과와 부작용

 

니코틴 패치의 원리는 패치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을 피부를 통해 일정량을 전달하고 흡수된 니코틴으로 인해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원리이므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몇 주간에 걸려 점점 저용량 패치로 변경을 해야한다.

 

니코틴패치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고, 용량과 제형도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제품 설명서에 나와있는데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경증 흡연자와 평균 흡연자의 경우에는 16시간 패치가 더욱 효과적이다. 16시간 패치는 피부자극, 심계항진, 두통, 수면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야간에는 니코틴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새벽에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흡연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흡연습관과 체구에 기반하여 4주동안 매일 고농도의 패치(니코틴 15~22mg)를 사용한 다음 추가 4주간 약한 강도의 패치(니코틴5~14mg)를 사용한다. 패치의 부착방법은 신체 부위중 털이 적게 난 부분을 골라 해당 부위를 청결하게 한 다음 오전에 부착한다. 일반적으로 목 아래나 허리 윗부분 또는 팔 윗부분이나 가슴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사항을 보면 패치의 총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5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니코틴패치의 부작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피부자극(가려움, 발적)

2. 두통

3. 현기증

4. 구역

5. 심박수의 증가

6. 근육통 및 근육 경직

7. 수면문제 또는 특이한 꿈을 꾸는 증상

 

 

 

 

니코틴패치 부작용은 니코틴 용량, 사용기간, 제품의 종류, 부착하는 방법, 피부 특성 및 알레르기 반응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한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심박수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니코틴이 과다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패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하지만 용량이 너무 낮다면 니코틴 금단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의 패치를 사용해야 한다.

 

 

 

 

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본인 의지대로 패치 사용중에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피부자극이 발생한다면 다른 제품을 사용해본다. 패치 사용량을 줄일때는 저용량 패치를 사용하여 서서히 양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일반적인 수면문제는 보통 3~4일 이후에는 사라지지만, 수면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24시간 패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16시간 패치로 변경을 해본다.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패치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니코틴패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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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사이즈 규정 규격 픽셀 변환

 

옛날에는 여권에 들어갈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찍었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 인화지의 보급으로 인해 집에서 촬영하고 포토샵으로 보정 후 인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여권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배경화면이 반드시 흰색인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지나치게 보정이 된 사진이나 일반 A4 용지에 출력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 표면이 손상되거나 표면이 고르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평소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 허용이 되며, 렌즈에 색상이 들어간 안경은 불가능 합니다. 두꺼운 뿔테안경은 변장이나 위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눈썹을 가리지 않는 사이즈의 얇은 안경이 좋습니다.

 

 

 

 

정면을 응시한 모습에는 반드시 양쪽 귀가 노출이 되어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악세사리 등으로 귀를 가리면 안됩니다. 가발은 평소 착용하는 사람만 허용이 되며 스카프, 목도리, 모자를 이용해 얼굴전체의 윤곽을 가리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며 야외에서 찍은 사진 또는 다른 사물이나 사람, 물건등이 배경에 보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진의 테두리는 불가능 하지만 테두리의 제외한 사진의 크기가 표준규격인 3.5cmX4.5cm에 맞는다면 사용이 가능하며, 배경에는 반사 및 그림자도 없어야 합니다.

 

 

 

 

옷도 주의를 해야하는데 배경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흰색은 안되며 군복, 제복은 관용 또는 외교관으로써의 공무여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평소 늘 착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며, 학생의 경우 교복은 허용이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나 기타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으로 여권사진용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합니다. 여권사진 사이즈인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를 픽셀로 변환하면 가로 827픽셀, 세로 1,063 픽셀이며 포토샵에서 해상도를 600으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 사이즈 규정과 규격 픽셀 변환 시 해상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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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오피스젯 프로 8600 플러스 드라이버 통합프로그램

 

HP Officejet pro 8600 드라이버 및 통합설치소프트웨어 입니다.

8600 Plus/Premium e 복합기 시리즈 N911a-n

 

운영체제 : 윈도우, Mac OS

배포일자 : 2015년 11월 13일

버전 : 28.8

파일명 : OJ8600_1315-1.exe

용량 : 118.1MB

언어 : 한국어

 

 

 

HP 오피스젯 8600 프린터 복합기 통합 솔루션 소프트웨어로, 제품 설치 시 필요한 드라이버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HP 오피스젯 프로 8600 드라이버 통합프로그램

 

 

가운데 "Download This File" 누른 후 보안숫자 입력하고 "Download now"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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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오피스젯 6600 드라이버 통합설치 프로그램 (HP Officejet 6600)

 

HP 오피스젯 6600 프린터 드라이버를 포함한 통합설치 프로그램 입니다. 프린터 유지관리와 무선 인터넷 설정, 팩스, 스캔을 이 프로그램 하나로 가능합니다.

 

윈도우8을 사용할 때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한 뒤에 다시 설치를 했고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아래 링크에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HP 프린터 드라이버 공식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간 후 6600으로 검색 후 통합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용량은 약 113.3MB정도 되는데 찾는게 귀찮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HP 오피스젯 6600 통합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설치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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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 폴더이름 경로로 표시되는 문제

 

몇일 전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존 윈도우8에서 사용했던 바탕화면의 폴더를 백업을 했는데 바탕화면의 폴더명이 내가 정해놓은 이름이 아닌 경로로 표시가 되는 것이었다.

 

바탕화면에 몇개의 폴더를 열어 작업을 하는데 폴더이름이 경로로 표시가 되니까 작업표시줄에 있는 폴더이름도 경로로 표시가 되니 폴더 구분이 전혀 되지가 않았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결국 내가 즐겨찾는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더니 어떤 능력자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해결이 되었길레 이렇게 포스팅을 해본다.

 

먼저 증상은 아래와 같았다.

 

 

 

 

 

빨간 네모 안에 보이는것처럼 폴더이름이 나오는게 아니라 전체 경로로 폴더명이 표시가 되는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먼저 탐색기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항목으로 들어간다.

 

 

 

 

 

"보기" 탭으로 가서 하단의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리면 "제목 표시줄에 전체 경로 표시"라는 항목을 아래그림과 같이 체크를 해제한다.

 

 

"모든 폴더에 적용" 버튼을 한 번 눌러주고 "적용-확인" 순서대로 해주면 바탕화면의 폴더이름이 전체 경로가 아닌 내가 정해놓은 폴더이름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바탕화면 폴더이름 경로로 표시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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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구분 기준

 

땅은 좁지만 큰 차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차를 분류하는 기준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단순히 차의 크기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기량도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 3.6m

너비 : 1.6m

높이 : 2.0m 이하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 4.7m

너비 : 1.7m

높이 : 2.0m 이하

배기량 : 1,600cc~

2,000cc 미만

 

또는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

배기량 :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 

 

 

 

 

즉 자동차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차체의 크기와 배기량 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만으로 자동차의 등급을 구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값이 외국보다 비싼 이유로 연료 소비를 컨트롤 하기 위함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배기량을 같이 포함하여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준중형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준중형은 말 그대로 소형과 중형 사이에 있지만 배기량은 소형, 차체 크기는 중형에 포함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300cc와 1,600cc 사이에 있는 승용차를 준중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아반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구분 기준과 분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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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목록

 

국제선 국내선과 상관없이 비행기 탑승 시 기내반입이 금지되는 물품(Prohibited Items)이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비행기 탑승시 보안검색대에서 철저하게 검사과정을 거치므로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확인하여 탑승 수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먼저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물체는 모두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칼, 컷터칼, 가위, 드라이버, 송곳, 면도날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물질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표백제, 농약, 제초제, 수은, 부식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폭발의 위험성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또는 연소성 물질도 비행기 반입이 금지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헤어스프레이, 라이타 가스, 라이타 기름, 락카, 폭죽, 전기충격기 및 인화성이 강한 종류의 모든 물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이타는 1인 1개는 반입 가능함)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협박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모형으로 총포류, 석궁, 도끼, 휴대용 삽, 톱, 망치, 렌치, 스패너, 끝이 뾰족한 종류의 물건, 골프채, 다용도 칼, 빙상 스케이트, 볼링공, 스케이트보드, 덤벨, 크리킷, 새총, 작살, 연료가 없는 석유버너 및 캠핑장비, 큰 바늘, 주사바늘, 코르크 마개뽑이, 등산용 아이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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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소포 이용요금 안내

 

많은 택배업체들이 있지만 가까이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가 바로 우체국택배 인데요. 오늘은 우체국택배와 소포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택배서비스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소포우편으로 구분되며, 소포우편은 등기소포와 일반소포로 분류가 됩니다.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차이점은 기록취급의 차이로 일반소포의 경우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체국택배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 배달이 되지만 소포의 경우 택배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이용요금의 산정방법은 크기와 중량, 동일지역 및 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크기나 높이 중 높은 규격을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크기란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 을 이야기합니다. 택배발송 허용 중량은 30Kg 이하이며, 한 변의 최대길이가 100cm 이내여야 합니다.

 

 

 

 

 

먼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이용요금 입니다.

 

구분/중량(크기) 

2kg까지

(60cm까지) 

5kg까지

(80cm까지) 

10kg까지

(120cm까지) 

20kg까지

(140cm까지) 

30kg까지

(160cm까지) 

동일지역 

4,000원 

5,000원 

6,500원 

8,000원 

9,500원 

타지역 

5,000원 

6,000원 

7,500원 

9,000원 

10,500원 

제주(익일배달) 

6,500원 

8,000원 

9,500원 

11,000원 

13,000원 

제주(D+2) 

5,000원 

6,000원 

7,500원 

9,000원 

10,500원 

 

 

 

 

아래는 소포우편(창구접수) 이용요금 입니다.

 

구분/중량(크기) 

2kg까지

(60cm까지) 

5kg까지

(80cm까지) 

10kg까지

(120cm까지) 

20kg까지

(140cm까지) 

30kg까지

(160cm까지) 

 등기소포

(익일배달)

동일지역

3,500원

4,000원

5,500원

7,000원

8,500원

타지역

4,000원

4,500원

6,000원

7,500원

9,500원

제주(익일배달)

5,500원

7,000원

8,500원

10,000원

12,000원

제주(D+2)

4,000원

4,500원

6,000원

7,500원

9,500원

일반소포

(D+3일) 

동일지역

2,200원

2,700원

4,200원

5,700원

7,200원

타지역

2,700원

3,200원

4,700원

6,200원

8,200원

제주

2,700원

3,200원

4,700원

6,200원

8,200원

 

 

 

 

위에서 말하는 동일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체국택배 소포 이용요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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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계정과목 설명

NEWS 2016. 9. 27. 11:08

주차비 계정과목 설명

 

회계업무를 시작하는 초보자의경우 계정과목을 어려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차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의 경우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출장을 간다거나 외근을 다니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식대, 비행기요금, 숙박비, 철도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량유지비란 말 그대로 차량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뜻하며 여기에는 기름값, 차량수리비, 차량검사비용, 정기주차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는 똑같은 비용 항목이라 주차비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어느 계정으로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주차비를 최초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했다면 회계관리차원에서 계속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내부적으로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소유(고정자산)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인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근이나 출장에서 사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고, 주차비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가 5만원을 넘어간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없습니다.

 

 

외근이나 출장시 사용되는 주차비가 아닌 회사에서 계약하여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는 정기주차비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넣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택시의 경우 요즘엔 카드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의 경우 증빙 자료를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방문지, 금액, 교통편, 업부내용을 포함하는 여비고툥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비 계정과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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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자동화기기 ATM 이용시간 및 수수료 안내

 

오늘은 은행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고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ATM 이용시간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ATM을 이용하면 빠른 은행업무가 가능하고 늦은 시간에도 은행업무가 가능한 365코너가 있어 낮에 시간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 이지만 은행에서는 ATM기기 운영에 많은 운영비가 들기때문에 ATM기기를 줄일려고 한다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ATM기기 이용시간의 경우 은행 점내기기는 은행 영업시간동안만 이용이 가능하고, 365코너는 오전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할때는 KB국민카드, BC카드, 직불카드와 같은 현금카드 또는 국민은행 통장이 필요하며, 입금만 할 경우에는 통장과 카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ATM기는 출금, 입금, 계좌송금, 현금서비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일, 1회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비고 

 출금

 카드(통장)

현금 : 100만원

수표 : 600만원 

현금/수표 : 600만원 

횟수 제한 없음 

무통장(무카드) 

현금/수표 : 100만원 

현금/수표 : 100만원 

 

입금 

당행카드(통장) 

현금 : 150매

수표 : 100매(정액자기앞수표) 

제한없음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

납입 가능

(일부 상품 제외) 

다른은행카드 

현금 : 100만원(수표불가) 

무통장(무카드) 

현금 : 100만원 

현금 : 100만원 

계좌송금

 

600만원

3,000만원 

횟수 제한 없음 

현금서비스 

 

현금 : 100만원

수표 : 200만원 

현금/수표 : 200만원 

이체 : 본인이용한도 내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ATM서비스도 아래와 같은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영업시간내

영업시간외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국민은행

ATM 이용

 출금

프리미엄

면제 

150원

300원 

일반

면제 

250원

500원

다른은행카드 입금 

700원 

1,000원 

계좌송금 

당행

면제 

면제 

다른은행

500원

1,000원

1,200원

500원

1,000원

1,200원

다른은행

기기이용 

출금 

700원 

1,000원 

계좌송금 

500원

1,000원

1,200원

500원

1,000원

1,200원

 

 

 

 

다른은행카드 이용 시 해당은행 수수료가 적용되며, 만 18세미만과 65세 이상은 수수료가 20% 할인이 됩니다. 연속출금 시 50% 수수료가 할인되고 가상(연계)계좌는 은행 예금이 아니라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ATM 이용시간 및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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