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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2 셀프소유권이전등기 완전정복

셀프소유권이전등기 완전정복

 

부동산 거래가 끝났다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내 집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보통 잔금청산과 동시에 하게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 법무사를 통한 등기, 셀프 등기 등이 있는데 오늘은 셀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소유권이전등기 완전정복을 위해선 가장 먼저 총 12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발급 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달라서 꼼꼼하게 살피고 등기 시 서류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입니다.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1부.

2.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주소이력이 포함된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다음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1. 매매계약서 1부와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주민등록증.

4. 도장.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한 주택의 주소지관할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1부와 건축물대장 1부를 발급 받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을 때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등기 비용도 직접 처리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동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의 보존이나 이전등기, 저당권의 설정이나 이전등기 시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액이 결정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공부에 등기/등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및 변경하거나 소멸에 대한 사항을 등기/등록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 따라 부과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이 부과 됩니다.

 

셀프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의 준비가 다 끝났다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표준양식인 'e-Form 등기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날인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셀프소유권이전등기 완전정복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노란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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