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요령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등기신청방법에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동기신청인 경우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해도 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했을 때 각 장마다 연결되는 도장)을 해야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비율을 기재한다.
- 토지의 일련번호(2필지 이상일 때 1, 2, 3...으로 표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
-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거래되는 권리의 종류에 다라 기재한다.
-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한다.
㉱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
구청 지적부서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번호"와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다.
㉲ 만약 등기기록과 토지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 표시변경(또는 정정) 등기를 해야 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 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한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기재한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하나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소유하는 공유토지를 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하는 지분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지분 전부" 또는 "5번 홍길동 지분 50/1500중 일부(2분의1)"
⑤ 등기의무자란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데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다.
⑥ 등기권리자란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기재하는 공간으로,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
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적는다.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적는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적는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적으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으로 기재할 수 없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는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적고,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 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적는다. (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현재의 소유자가 과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적는다.(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이 안된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해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도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한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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