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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계정과목 설명

NEWS 2016. 9. 27. 11:08

주차비 계정과목 설명

 

회계업무를 시작하는 초보자의경우 계정과목을 어려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차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의 경우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출장을 간다거나 외근을 다니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식대, 비행기요금, 숙박비, 철도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량유지비란 말 그대로 차량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뜻하며 여기에는 기름값, 차량수리비, 차량검사비용, 정기주차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는 똑같은 비용 항목이라 주차비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어느 계정으로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주차비를 최초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했다면 회계관리차원에서 계속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내부적으로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소유(고정자산)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인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근이나 출장에서 사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고, 주차비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가 5만원을 넘어간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없습니다.

 

 

외근이나 출장시 사용되는 주차비가 아닌 회사에서 계약하여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는 정기주차비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넣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택시의 경우 요즘엔 카드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의 경우 증빙 자료를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방문지, 금액, 교통편, 업부내용을 포함하는 여비고툥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비 계정과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Posted by 노란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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