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크기 무게 물품가격 제한 기준
인터넷 쇼핑몰의 발달로 많은 택배회사가 생겨나고
하루에 배달되는 택배 물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택배 회사와 보내는 사람과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아래에 나오는 원인으로
택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택배 크기와 무게
물품금액에 대한 제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배 포장의 크기
택배 1건당 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를 넘어가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택배 포장의 무게
택배 1건당 포장의 무게가 30kg이 넘을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30kg이 넘어가는 경우 2건으로 나누어 포장을 해야합니다.
보통 쌀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택배는
옐로우캡이나 KGB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3. 택배 포장의 물품가격
택배 1건당 포장물품의 가격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택배회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300만원이 넘는 물품을택배회사에
할증요금을 지불하고 맡겼다가 분실 될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넘는 물품은 택배운송을 하지않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택배 발송가능한 크기 무게 물품가격의
제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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