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이사철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나 길일은 택해서 이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높은 때에는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구하기도 어려워 무조건 좋은날은 아닐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돌려받기 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갈 곳의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갑작스런 이사를 할 경우 기존 보증금이 투자처나 다른곳에 묶여 있어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게 될 경우 더 답답한 쪽은 세입자 측이다. 전세금 반환기간이 길어져도 집주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반면에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제대로 현명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집주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세입자가 몇 천, 몇 억원이나 되는 전세금을 쉽게 구할 수 없듯이 갑작스럽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도 전세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세입자 역시 최소 1개월 전에는 이사나갈 정확한 날짜를 고지함으로서 묵시적인 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보통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다. 음성통화일 경우 나중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막기위해 통화시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나 어플등으로 집주인의 동의 사실을 기록해야하고, 더 확실한 방법은 계약기간 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이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규정과 계약기간 만료 사실, 이사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한다는 내용, 명시된 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등이 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나의 가족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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