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고용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서[2015.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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