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 개설시 주의할 점

 

1. 5년 동안 자금 인출 불가

가입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헤택을 받으려면 ISA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5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돈을 입금하고 나면 ISA에 포함시킨 상품간의 배분은 자유롭지만 돈을 인출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근로자 사업자, 15세~29세 청년 근로자는 유지및 인출 제한 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3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 개설시 주의할 점으로 5년(해당자는 3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ISA 통장에는 수수료가 있다.

아직 얼마의 수수료가 붙을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수없지만,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최악의 경우 ISA 통장에 적금만 담았는데 적금 이자가 수수료보다 작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SA 통장 개설전에 여러 ISA 통장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내가 만든 ISA 통장안의 포트폴리오(자산 배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해 보아야합니다.

 

 

3.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 은 편입이 안 된다.

이미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ISA 통장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들을 ISA에 편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꼭 ISA로 편입시켜야겠다면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지 한 후 새로 가입하여 ISA에 편입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금융상품 해지와 ISA 편입으로 인한 득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4. 이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한 경우.

3번과 같은 이유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ISA에 편입시킬 수 없습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2015년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여 ISA에 편입 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이미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ISA 통장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5. ISA에 가입하는 목적은 세금 헤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 개설시 주의할 점중에 하나로 방금전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ISA에 편입시킬 수도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을 ISA에 담아서 세금혜택을 중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를 ISA에 가입시키는 것은 ISA를 이용하는 목적을 잊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매해서 생기는 초과이익은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 계좌가 있거나 앞으로 가입할 에정이라면 이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따로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A에 편입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연간 한도 2,0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면 ISA에는 예금이나 적금을 제외한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을 예상되는 투자 상품을 담는 것이 ISA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 개설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노란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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